강남구 논현동 이혼, 사실혼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일정조율

강남구 논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남구 논현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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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합의서, 상간녀소송방어, 이혼소송준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신 신현준변호사 강남본사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위도(latitude): 37.5170727

경도(longitude): 127.0375167

강남구 논현동 지역 사실혼이혼 검색 업체
리앤승 법률사무소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901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0-3 5층 윤정 법률사무소(SH키움스퀘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7 5층 윤정 법률사무소(SH키움스퀘어)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PIS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 2층 233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 2층 2330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사실혼이혼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녹명빌딩 11층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강남구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FAQ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