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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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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