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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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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견례 비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견례는 약혼 성립의 전 단계로, 일종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상견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주로 혼인을 전제로 계약하고 지출한 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