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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장기화는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