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가사소송, 이혼상담 방문상담

경기도 풍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풍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파혼,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풍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위도(latitude): 37.6528747

경도(longitude): 126.776212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욱석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2-1 위시티스퀘어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2 위시티스퀘어 402호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암빌딩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704호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차연 가사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2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유어사이드 공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504호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경기도 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도 풍동 이혼소송상담

FAQ

경기도 풍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