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동남구 영성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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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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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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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의 진위 여부는 법원의 증거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필적 감정, 녹취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증인 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듣고, 사실조회를 통해 공공 기관 등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