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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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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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