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초일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정폭력고소, 이혼변호사사무실, 결혼사기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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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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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