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죽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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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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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반드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