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이혼, 상간남주거침입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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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반포동 · 업종 이혼소송양육권 외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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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위도(latitude): 37.4956331

경도(longitude): 127.0135384

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두우 강남사무소 형사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유정훈 변호사 이혼법률상담소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


서울 반포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12호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FAQ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