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 개인정보보호

서울 반포동 인근 이혼소송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반포동 · 업종 이혼소송양육권 외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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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위도(latitude): 37.4941721

경도(longitude): 127.0100205

서울 반포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 반포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6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겸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2층 법무법인 대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서울 반포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 반포동 이혼소송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FAQ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